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6 페이지144/316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2022-11-28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련 법령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예정)
금리인하요구권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는 1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 후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안내합니다.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이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잊지 않도록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잊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출 계약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 안내(SMS,이메일,우편 등)
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 마련. 매 반기별 금융회사 실적치를 공시. ①신청건수, ②수용건수, ③수용률, ④이자감면액(1년기준)
우리 모두의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알뜰한 금융생활을 위해 똑똑하게 행사하세요!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련 법령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예정)
금리인하요구권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는 1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 후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안내합니다.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이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잊지 않도록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잊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출 계약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 안내(SMS,이메일,우편 등)
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 마련. 매 반기별 금융회사 실적치를 공시. ①신청건수, ②수용건수, ③수용률, ④이자감면액(1년기준)
우리 모두의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알뜰한 금융생활을 위해 똑똑하게 행사하세요!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신청요건

✅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 금융회사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방문 

✅ 개인대출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상호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도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blogfsc/222793180361


#금리인하요구권 #금리 #대출 #신용평점 #금융소비자 #금융 #금융위

첨부파일
1128_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