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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상호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입니다
2024-02-22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상호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입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 · 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기존 대비 30% 상향 조정하여,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상호금융업권 :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 · 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110%. 2024년 12월 31일까지: 120%. 2025년 6월 30일까지: 130%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상호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입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 · 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기존 대비 30% 상향 조정하여,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상호금융업권 :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 · 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110%. 2024년 12월 31일까지: 120%. 2025년 6월 30일까지: 130%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상호금융업권: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상호금융업권 #대손충당금 #건설 #부동산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60723426

첨부파일
0222_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상호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입니다.zip (672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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