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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하려는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중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12-02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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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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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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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해 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가
공고 중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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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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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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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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