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7 페이지256/322
[카드뉴스]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최장 1년 지원
2020-10-20


코로나19 피해,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
대출금 갚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1년 간 상환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층의
상환 유예기간도 최장 5년으로 더 길어집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도
모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첨부파일
1020_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최장 1년 지원.zip (64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