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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합니다
2023-11-01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 추진합니다.
📢규정변경예고 : 2023년 10월 31일 ~ 11월 10일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일정기간: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추가 부여: 10%p 이내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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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_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합니다.zip (8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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