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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2025-01-17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내부통제 강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지배구조법 개정(2024년 7월 3일 시행)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2025년 4월 1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시범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시범운영 참여한다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기대됩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2025년 7월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실시 (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내부통제 강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지배구조법 개정(2024년 7월 3일 시행)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2025년 4월 1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시범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시범운영 참여한다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기대됩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2025년 7월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실시 (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형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기반 관리 체계 운영을 시범 실시합니다.


👉 2025년 4월 1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시범운영 가능

⭐ 2025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필요


자체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기대되며 2025년 7월 2일까지 사전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책무구조도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26718051

첨부파일
0116_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zip (95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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