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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2023-11-21
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기.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이외에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1397
2.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 등록대부업체 확인 fine.fss.or.kr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3.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기 ※다른 업체(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보
4.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남기지 않기 ​
5.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 중단. '파일공유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등 정보 일체를 수집
6.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112)·금감원(☎1332→3) 신고 적극 활용
7.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보관 ※대부업자는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해야 함 ※대부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8.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됨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대포통장, 대포폰 등은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9.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극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 「채무조정제도」 이용도 고려 가능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www.happyfund.or.kr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1600-5500 [개인회생·파산]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132
10. 경찰(☎112)·금감원(☎1332) 신고 적극 활용 ※녹취, SNS 등 증빙자료 확보 후 신고
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기.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이외에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1397
2.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 등록대부업체 확인 fine.fss.or.kr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3.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기 ※다른 업체(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보
4.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남기지 않기 ​
5.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 중단. '파일공유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등 정보 일체를 수집
6.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112)·금감원(☎1332→3) 신고 적극 활용
7.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보관 ※대부업자는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해야 함 ※대부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8.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됨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대포통장, 대포폰 등은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9.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극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 「채무조정제도」 이용도 고려 가능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www.happyfund.or.kr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1600-5500 [개인회생·파산]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132
10. 경찰(☎112)·금감원(☎1332) 신고 적극 활용 ※녹취, SNS 등 증빙자료 확보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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