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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2023-11-30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2023년 12월 1일~12월 31일)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 예)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모두 동일 (고정 1.4%, 변동 1.2%) 해외 모범사례(호주 사례 등)를 고려하여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호주 :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 반영가능토록 기준 운영중.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 추진(2024년 1분기~)
1.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 2.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3.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은행권 조치도 시행됩니다. 6개 은행(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국민 · 기업)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 달간 면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 12월 31일) *본인의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 내에서 상품을 전환한 경우.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1년 연장합니다. (2025년 초까지 운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2023년 12월 1일~12월 31일)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 예)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모두 동일 (고정 1.4%, 변동 1.2%) 해외 모범사례(호주 사례 등)를 고려하여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호주 :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 반영가능토록 기준 운영중.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 추진(2024년 1분기~)
1.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 2.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3.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은행권 조치도 시행됩니다. 6개 은행(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국민 · 기업)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 달간 면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 12월 31일) *본인의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 내에서 상품을 전환한 경우.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1년 연장합니다. (2025년 초까지 운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부과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중도상환수수료 세부사항은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마련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6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 (12월 1일 ~ 12월 31일)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 자율적으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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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7799654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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