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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2024-02-05
2024년 정책돋보기 8.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2월 운영일정
2024년 정책돋보기 8.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2월 운영일정
2024년 1월에는 37만 9천명(재신청 포함)이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 2천명입니다. → 누적 166만명 가입신청(재신청 제외) 2월 가입신청 기간 : 2월 5일(월)~16일(금) 1인가구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2월 26일(월)~3월 15일(금)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2월 8일(목)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안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5일(월)~2월 16일(금)입니다. 1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월 29일(월)~2월 8일(목)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월 가입신청자 중 1인 가구 청년은 가입신청기간 종료 5영업일 후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하여 2월 26일(월)~3월 1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가구의 청년은 3월 4일(월)~3월 1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2월 가입신청일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도 함께 운영중으로 일시납입 정보 입력으로 손쉽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절차 1.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 2.5.~2.16. *영업일만 운영 2. 알림톡의 링크에 신청인이 일시납입 정보 등 입력 : 2.19. 2.27. 3.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 2.29.(1인가구는 2.23일) 4.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5. 청년도약계좌 개설 : 3.4.~3.15.(1인 가구는 2.26.~3.15.) *영업일만 운영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 일반적금(과세상품, 금리 연 7.68~8.86%) 만기시 수령액 4,894~5,000만원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main/main.php)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청년도약계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24년 정책 돋보기 8]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 기간 : 2월 5일(월)~16일(금)

📍1인가구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2월 26일(월)~3월 15일(금)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2월 8일(목)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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