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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2023-12-04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1인가구 청년은 12월부터 가입신청을 한 해당 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안내.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기간은 12월 4일(월)~12월 15일(금)입니다. 11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2월 4일(월)~12월 1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2월 가입신청자 중 1인 가구 청년은 가입신청기간 종료 3영업일 후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하여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가구의 청년은 2024년 1월 2일(월)~1월 12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식 개선. 1인가구 청년의 가입신청 후 요건 확인기간을 크게 단축(2주→3영업일) 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마련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 상품을 확대 개편하여 2024년 2월 출시 예정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 등을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2월 1주차부터 운영 예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 일반적금(과세상품, 금리 연 7.68~8.86%) 만기시 수령액 4,894~5,000만원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회초년생인데 장기적인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혼 자금 미리미리 준비하려고요. ​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1인가구 청년은 12월부터 가입신청을 한 해당 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안내.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기간은 12월 4일(월)~12월 15일(금)입니다. 11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2월 4일(월)~12월 1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2월 가입신청자 중 1인 가구 청년은 가입신청기간 종료 3영업일 후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하여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가구의 청년은 2024년 1월 2일(월)~1월 12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식 개선. 1인가구 청년의 가입신청 후 요건 확인기간을 크게 단축(2주→3영업일) 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마련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 상품을 확대 개편하여 2024년 2월 출시 예정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 등을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2월 1주차부터 운영 예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 일반적금(과세상품, 금리 연 7.68~8.86%) 만기시 수령액 4,894~5,000만원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회초년생인데 장기적인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혼 자금 미리미리 준비하려고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가구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해당 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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