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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2025-02-14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첫 논의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 되어왔습니다. (2017년 정부 규제) 자금세탁 및 시장과열 우려. 과열된 투기 현상 완화 →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2024년 7월 19일) 국내 기업에서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 (해외 주요국들은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
2025년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합니다.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법집행기관은 원활한 계좌발급을 지원 중입니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합니다. 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을 시.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대상입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규율을 위해 도입된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개정합니다. 신규 거래지원 직후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을 예방합니다. 최소한의 유통량 확보 및 사기준 강화 등. 토큰증권 제도를 정비합니다. 증권발행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법인별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 시장과의 소통 강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첫 논의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 되어왔습니다. (2017년 정부 규제) 자금세탁 및 시장과열 우려. 과열된 투기 현상 완화 →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2024년 7월 19일) 국내 기업에서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 (해외 주요국들은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
2025년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합니다.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법집행기관은 원활한 계좌발급을 지원 중입니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합니다. 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을 시.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대상입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규율을 위해 도입된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개정합니다. 신규 거래지원 직후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을 예방합니다. 최소한의 유통량 확보 및 사기준 강화 등. 토큰증권 제도를 정비합니다. 증권발행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법인별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 시장과의 소통 강화

2025년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2025년 상반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


✅2025년 하반기: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 시범허용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5917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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