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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시장의 허수성 청약을 방지합니다
2022-12-20
기업공개(IPO) 시장의 허수성 청약을 방지합니다. IPO 건전성 제고방안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IPO시장은?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약 단계에서 실제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청약과 과당경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장된 이후에도 즉시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도달하여 사실상 매매가 중단되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사례가 우려됩니다.
IPO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1. 수요예측 내실화 2. 허수성청약 방지 3. 공모주 주가급등락 방지. 증권신고서 제출 및 IR → 수요예측 및 공모가 확정 → 청약 및 물량배정 → 납입 및 상장
1.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여 주관사가 공모가 범위(band)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중 추진)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기간을 연장(예: 7일 내외)하여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금투협 주관 협의체를 통해 관행 개선)
2. 주관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추진).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 4월 추진)
3. 상장 이후에도 투자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모주 주가급등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상장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2023년 4월 추진)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규정개정 및 전산개발). 일시적으로 가격변동폭 상단(400%)에 도달시에도 균형가격으로 조정이 예상되어, 상한가 굳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 구축을 검토하겠습니다. (2023년중 유관기관 TF 구성 및 연구용역 추진)
기대됩니다! 기업. 실제 미래가치에 따라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량기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실제 수요와 납입능력에 따라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받고, 안정적인 장기투자가 가능합니다. 주관사. 차등화된 역량을 기르고 장기적으로 투자은행(IB) 로서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2023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허수성 청약을 방지합니다. IPO 건전성 제고방안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IPO시장은?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약 단계에서 실제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청약과 과당경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장된 이후에도 즉시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도달하여 사실상 매매가 중단되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사례가 우려됩니다.
IPO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1. 수요예측 내실화 2. 허수성청약 방지 3. 공모주 주가급등락 방지. 증권신고서 제출 및 IR → 수요예측 및 공모가 확정 → 청약 및 물량배정 → 납입 및 상장
1.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여 주관사가 공모가 범위(band)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중 추진)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기간을 연장(예: 7일 내외)하여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금투협 주관 협의체를 통해 관행 개선)
2. 주관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추진).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 4월 추진)
3. 상장 이후에도 투자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모주 주가급등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상장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2023년 4월 추진)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규정개정 및 전산개발). 일시적으로 가격변동폭 상단(400%)에 도달시에도 균형가격으로 조정이 예상되어, 상한가 굳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 구축을 검토하겠습니다. (2023년중 유관기관 TF 구성 및 연구용역 추진)
기대됩니다! 기업. 실제 미래가치에 따라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량기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실제 수요와 납입능력에 따라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받고, 안정적인 장기투자가 가능합니다. 주관사. 차등화된 역량을 기르고 장기적으로 투자은행(IB) 로서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2023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 내실화

✅ 주관사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 강화

✅ 공모주 주가급등락 방지


이번 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수요와 납부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5964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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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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