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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12월 2주)
2023-12-19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12월 2주
2023. 12. 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3.12.11일(월) ~ 2024.1.22일(월), (42일) 예치금 관리기관 범위와 관리방법. 콜드월렛(Cold Wallet) 보관비율.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 규정. ※ 시행령 등 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7.19일)에 시행될 예정
2023. 12. 11.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증권사 외화유동성 등 점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금융시장 잠재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여러 이슈들*의 현황과 리스크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①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 상황 ②증권사 외화유동성 상황 ③퇴직연금 관련 자금이동 상황 ④여전사 자금조달 상황 ⑤PF대출 리스크 상황
2023. 12. 12.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③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3. 12. 1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3.12.14.~2024.1.8.) 포상금 최고한도(20→30억)를 높이고, 산정기준을 개선. 익명신고를 도입.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
2023. 12. 13.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 편의 제고,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 제고 방안 12월 14일 시행.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24.1.1일 시행), 배당절차 개선 시장 안착 독려
2023. 12. 13.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간 유예합니다.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합니다. 표준감사시간 심의기구의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조정기구로 활동합니다. 부당행위를 한 지정감사인이 조정 거부시 지정취소(최대) ※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12월 19일(잠정)에 동시시행될 예정 ​ ​
2023. 12. 13.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총 293건)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12월 2주
2023. 12. 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3.12.11일(월) ~ 2024.1.22일(월), (42일) 예치금 관리기관 범위와 관리방법. 콜드월렛(Cold Wallet) 보관비율.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 규정. ※ 시행령 등 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7.19일)에 시행될 예정
2023. 12. 11.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증권사 외화유동성 등 점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금융시장 잠재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여러 이슈들*의 현황과 리스크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①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 상황 ②증권사 외화유동성 상황 ③퇴직연금 관련 자금이동 상황 ④여전사 자금조달 상황 ⑤PF대출 리스크 상황
2023. 12. 12.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③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3. 12. 1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3.12.14.~2024.1.8.) 포상금 최고한도(20→30억)를 높이고, 산정기준을 개선. 익명신고를 도입.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
2023. 12. 13.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 편의 제고,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 제고 방안 12월 14일 시행.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24.1.1일 시행), 배당절차 개선 시장 안착 독려
2023. 12. 13.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간 유예합니다.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합니다. 표준감사시간 심의기구의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조정기구로 활동합니다. 부당행위를 한 지정감사인이 조정 거부시 지정취소(최대) ※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12월 19일(잠정)에 동시시행될 예정 ​ ​
2023. 12. 13.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총 293건)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https://blog.naver.com/blogfsc/223288942861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증권사 외화유동성 등 점검

https://blog.naver.com/blogfsc/223289027742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blog.naver.com/blogfsc/22329035545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

https://blog.naver.com/blogfsc/223291346755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291325577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291598468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https://blog.naver.com/blogfsc/22329156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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