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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엄정히 제재하겠습니다
2023-12-20
불공정거래, 엄정히 제재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과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서 큰 개선을 가져오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9일 부터 시행)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9월 대책* 발표 이후 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무협의체 구성 등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2023년 9월 21일).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2023년 9월 25일, 거래소)  등 후속대책 발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2023년 12월 14일, 금융위)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라는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시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5건(종결 2건, 조사중 3건)을 공동조사.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조직·인력의 충분한 보강 필요. 조사·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8.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krx.co.kr) 1577-0088
불공정거래, 엄정히 제재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과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서 큰 개선을 가져오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9일 부터 시행)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9월 대책* 발표 이후 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무협의체 구성 등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2023년 9월 21일).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2023년 9월 25일, 거래소)  등 후속대책 발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2023년 12월 14일, 금융위)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라는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시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5건(종결 2건, 조사중 3건)을 공동조사.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조직·인력의 충분한 보강 필요. 조사·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8.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krx.co.kr) 1577-0088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과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 논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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