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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2023-12-28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 감안.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2020년 6월 출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 목적 2023년 12월 29일까지 112,377건 7,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전 금융권*이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 2020.6.29.(월) ~ 2024.12.31.(화)
매입대상. 채권자 : 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2,994개) *2023년 12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채권 :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0.2.1.~2024.12.31. 중 연체발생 채권[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 ’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
대상별 신청방법 ①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입 신청. 2023년 6월부터 캠코 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에도 매각 가능.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합니다.
②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개인연체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해야 합니다.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해야합니다. * 다만, 채무조정 안내 및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처. 관련 문의. 캠코 고객센터 ☎1588-3570. 온라인 접수(금융회사 및 채무자 신청시) ‘온크레딧’ 웹사이트(https://www.oncredit.or.kr/) 방문접수(채무자 신청시에만 이용 가능)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세부 주소는 뒷장을 확인하세요
< 캠코 12개 지역본부 현황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 감안.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2020년 6월 출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 목적 2023년 12월 29일까지 112,377건 7,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전 금융권*이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 2020.6.29.(월) ~ 2024.12.31.(화)
매입대상. 채권자 : 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2,994개) *2023년 12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채권 :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0.2.1.~2024.12.31. 중 연체발생 채권[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 ’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
대상별 신청방법 ①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입 신청. 2023년 6월부터 캠코 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에도 매각 가능.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합니다.
②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개인연체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해야 합니다.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해야합니다. * 다만, 채무조정 안내 및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처. 관련 문의. 캠코 고객센터 ☎1588-3570. 온라인 접수(금융회사 및 채무자 신청시) ‘온크레딧’ 웹사이트(https://www.oncredit.or.kr/) 방문접수(채무자 신청시에만 이용 가능)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세부 주소는 뒷장을 확인하세요
< 캠코 12개 지역본부 현황 >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전 금융권은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4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개인채무자 #채무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05526168

첨부파일
1228_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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