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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2025-01-07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1. 공매도 제도개선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됩니다. 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 2. 자기주식 제도개선 (시행 중)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됩니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됩니다.
3.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2025년 4월 23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를 대상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신설됩니다. 최대 1년간 지급정지(6개월+6개월) 가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이 도입됩니다. 최대 5년간 제한 가능
4. 대체거래소(ATS) 출범 (2025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 5. 공모펀드 상장거래 (2025년 2분기)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6.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2025년 1분기)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 기대됩니다.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1. 공매도 제도개선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됩니다. 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 2. 자기주식 제도개선 (시행 중)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됩니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됩니다.
3.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2025년 4월 23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를 대상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신설됩니다. 최대 1년간 지급정지(6개월+6개월) 가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이 도입됩니다. 최대 5년간 제한 가능
4. 대체거래소(ATS) 출범 (2025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 5. 공모펀드 상장거래 (2025년 2분기)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6.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2025년 1분기)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 기대됩니다.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공매도 및 자기주식 제도개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대체거래소(ATS) 출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등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달라지는금융제도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094227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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