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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P2P금융 영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024-01-25
P2P금융 영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 개최. 2024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운 영업환경 개선.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 추천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혁신금융서비스)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 투자 가능.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 가능.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하여, 리스크 감소 및 투자 편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하여,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시 투자한도를 최대 3천만원으로 증액하여(기존 5백만원)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시기간 합리화.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을 축소할 예정입니다.(현재 24시간).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현재 제도를 개선하여,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P2P금융 영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 개최. 2024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운 영업환경 개선.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 추천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혁신금융서비스)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 투자 가능.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 가능.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하여, 리스크 감소 및 투자 편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하여,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시 투자한도를 최대 3천만원으로 증액하여(기존 5백만원)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시기간 합리화.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을 축소할 예정입니다.(현재 24시간).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현재 제도를 개선하여,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규제개선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1월 24일)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등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P2P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32072088

첨부파일
0124_[정책현장] P2P금융 영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zip (84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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