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0 페이지68/312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우수대부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2023-12-14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우수대부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융당국은 다수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요건. 선정.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 100억 이상. 저신용자 대출비중 70% 이상. 유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요건 충족 (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비율요건 충족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연속 2회 미충족시 선정취소 대상
1.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잔액, 비율) 실적 등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2.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 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없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반사유를 시정하였다면 제재 감면 사유로 적극 고려 및 반영합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3.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게는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상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충실히 준비 후 우수 대부업자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종전 1년) * 단, 이번 감독규정 개정·시행 전에 선정되거나 선정 취소된 업체의 경우, 종전 기준(재신청 제한기간 1년) 적용 예정. 4.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할 계획입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합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우수대부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융당국은 다수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요건. 선정.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 100억 이상. 저신용자 대출비중 70% 이상. 유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요건 충족 (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비율요건 충족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연속 2회 미충족시 선정취소 대상
1.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잔액, 비율) 실적 등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2.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 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없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반사유를 시정하였다면 제재 감면 사유로 적극 고려 및 반영합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3.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게는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상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충실히 준비 후 우수 대부업자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종전 1년) * 단, 이번 감독규정 개정·시행 전에 선정되거나 선정 취소된 업체의 경우, 종전 기준(재신청 제한기간 1년) 적용 예정. 4.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할 계획입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합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우수대부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예정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게는 선정취소 유예 기회 부여 등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대부업 #우수대부업자 #서민금융 #저신용자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91336415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