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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책 돋보기 6]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시행
2024-02-05
[2024년 정책 돋보기 6]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2월 5일부터)
-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5% 이상 7% 미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 3월초 공지 예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7%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1년간 최대 1.2%의 비용부담 추가 경감 (대출금리 최대 0.5% 경감 및 보증료 0.7% 면제)
- 별도 신청 필요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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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02_[2024년 정책 돋보기 6]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시행.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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