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81 페이지168/314
최저이자율과 상담전화번호만 있고 등록번호와 주소를 찾을 수 없는 대부업체, 믿고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7-15
돈을 빌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대부업체를 발견했는데, 최저이자율과 상담전화번호만 있고  등록번호와 주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업체를 믿고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7월 15일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광고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야 하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1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대부업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대부업체는 대부업 광고를 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재 또는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업 등록번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 등의 전화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2조, 별표 3 제2호거목
대부업 광고 방법.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광고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업자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대부업 광고 시간. 대부업자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평일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3 제2호더목
대부업 이용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주세요! 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대부업체 찾기 : 파인(http://fine.fss.or.kr) → 금융회사 →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
대부업 이용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주세요!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 확인.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됩니다.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 가능하며, 기존 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대부업체 이용 전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서민정책 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민금융 1332(https://www.fss.or.kr/s1332/)→서민금융지원→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대부업체를 발견했는데, 최저이자율과 상담전화번호만 있고  등록번호와 주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업체를 믿고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7월 15일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광고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야 하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1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대부업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대부업체는 대부업 광고를 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재 또는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업 등록번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 등의 전화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2조, 별표 3 제2호거목
대부업 광고 방법.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광고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업자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대부업 광고 시간. 대부업자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평일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3 제2호더목
대부업 이용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주세요! 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대부업체 찾기 : 파인(http://fine.fss.or.kr) → 금융회사 →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
대부업 이용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주세요!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 확인.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됩니다.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 가능하며, 기존 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대부업체 이용 전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서민정책 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민금융 1332(https://www.fss.or.kr/s1332/)→서민금융지원→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

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

🔎 오늘의 질문

돈을 빌리려고 인터넷 검색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대부업체를 발견했는데, 최저이자율과 상담전화번호만 있고 등록번호와 주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업체를 믿고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

🎤 답변

대부업 등록번호, 명칭 또는 성명,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대부업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야 하며, 관할 시·도 문의 및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등록 대부업체 찾기

- 관할 시·도 문의

- 파인(https://fine.fss.or.kr) → 금융회사 →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서민정책 금융상품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서민금융 1332(https://www.fss.or.kr/s1332/) → 서민금융지원 →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

⠀⠀⠀⠀⠀⠀⠀⠀⠀⠀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

 ⠀⠀⠀⠀⠀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법령 #금요일엔팔law #대부업이용시확인사항 #대부업체이용시유의사항

첨부파일
0715_최저이자율과 상담전화번호만 있고 등록번호와 주소를 찾을 수 없는 대부업체, 믿고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zip (2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