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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자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2024-07-24
P2P금융 투자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온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백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천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되도록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 완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 확대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2019년 4월 ~ 2021년 8월)
제도개선 요구와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천만원 (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 제공. 사회기반시설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 개정안은 7월중(7월 30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P2P금융 투자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온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백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천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되도록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 완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 확대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2019년 4월 ~ 2021년 8월)
제도개선 요구와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천만원 (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 제공. 사회기반시설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 개정안은 7월중(7월 30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P2P금융 투자한도를 3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 최대 3천만원 (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원)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

개정안은 7월중(7월 30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P2P #P2P금융 #온투업법 #사회기반시설사업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5224428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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