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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PF 정책 방향 발표
2024-05-16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PF 정책 방향 발표
정부는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하여 시장안정프로그램(약 94조원 규모)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 하는 등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해왔습니다. 2022년 9월말 이후 급격히 상승한 회사채 스프레드*가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근 안정을 되찾은 상황입니다. *회사채(3y AA-)금리 - 국고채금리. 정상 PF 사업장은 원활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PF와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 보강했습니다. 총 30조원 규모의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 공급 (2022년 10월 이후)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대출·보증(+2조원), 건설사 P-CBO 편입한도 (+1조원) 확대 (2023년 9월)
PF 사업장에 대한 대주단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습니다. (2023년 4월) PF 대주단 협약 적용 없이도 자체적으로 PF 사업장을 경·공매로 매각하고 PF 정상화펀드(2023년 9월)를 통해 재구조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 등 금융권 스스로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PF 손실이 건전성·유동성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상황 점검 및 보강하였습니다.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추가적인 보완사항 발굴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 부동산 PF 연착륙.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불안차단, 상시점검 (1) 사업성 평가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 (2)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PF 사업자보증 확대. 비주택 사업장 보증 신설. 증액공사비 추가PF보증 제공. 캠코펀드 신규자금 대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 관행 점검·개선. (3)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 대주단 협약 개정. PF 사업장 경·공매 기준 제시. 금융업구너 신디케이트론 조성. LH PF사업장(토지) 매입. 캠코의 민간 부실채권 매입. (4)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안정화. 연착륙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94조원+@ 시장안정조치. 제2금융권 자본확충 유도.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
1.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엄정한 사업장 판별 유도.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 추가 및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단편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로 선제적·합리적 평가 한계.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브릿지)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미전환 기간,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 (본PF) 계획 대비 공사, 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 추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 유도. 사업성 평가는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내부의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예외적 평가 가능.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사후관리 기준과 점검 및 지도 절차 마련
2.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차질없는 금융공급.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5조원 추가확대 (25→30조원)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 신설 (4조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 지원 확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추가보증 제공.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 추진. PF 자금 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 점검·개선
3.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유도.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의 대주단 동의요건을 3/4이상 동의로 변경 (기존 2/3이상)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 도입.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 지원 은행·보험업권이 1조원 규모 공동 신디케이트론 조성하며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LH PF 사업장 토지매입, 캠코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차질없이 추진 2024년중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 자금 추가지원
4.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 조치 함께 병행. 금융회사 한시적 규제완화 등을 통한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 촉진 및 원활한 재구조화·정리 유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시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 허용.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충당금 적립상황 상시 점검 및 제2금융권 자본금 확충 지속 유도.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 및 금융시장과 건설사, 제2금융권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정부가 이미 마련한 주택공급 활성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건설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부동산 PF시장이 연착륙되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PF 사업성 평가기준 6월 시행. 제도개선 6월 완료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PF 정책 방향 발표
정부는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하여 시장안정프로그램(약 94조원 규모)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 하는 등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해왔습니다. 2022년 9월말 이후 급격히 상승한 회사채 스프레드*가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근 안정을 되찾은 상황입니다. *회사채(3y AA-)금리 - 국고채금리. 정상 PF 사업장은 원활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PF와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 보강했습니다. 총 30조원 규모의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 공급 (2022년 10월 이후)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대출·보증(+2조원), 건설사 P-CBO 편입한도 (+1조원) 확대 (2023년 9월)
PF 사업장에 대한 대주단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습니다. (2023년 4월) PF 대주단 협약 적용 없이도 자체적으로 PF 사업장을 경·공매로 매각하고 PF 정상화펀드(2023년 9월)를 통해 재구조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 등 금융권 스스로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PF 손실이 건전성·유동성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상황 점검 및 보강하였습니다.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추가적인 보완사항 발굴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 부동산 PF 연착륙.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불안차단, 상시점검 (1) 사업성 평가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 (2)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PF 사업자보증 확대. 비주택 사업장 보증 신설. 증액공사비 추가PF보증 제공. 캠코펀드 신규자금 대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 관행 점검·개선. (3)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 대주단 협약 개정. PF 사업장 경·공매 기준 제시. 금융업구너 신디케이트론 조성. LH PF사업장(토지) 매입. 캠코의 민간 부실채권 매입. (4)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안정화. 연착륙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94조원+@ 시장안정조치. 제2금융권 자본확충 유도.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
1.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엄정한 사업장 판별 유도.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 추가 및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단편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로 선제적·합리적 평가 한계.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브릿지)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미전환 기간,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 (본PF) 계획 대비 공사, 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 추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 유도. 사업성 평가는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내부의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예외적 평가 가능.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사후관리 기준과 점검 및 지도 절차 마련
2.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차질없는 금융공급.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5조원 추가확대 (25→30조원)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 신설 (4조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 지원 확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추가보증 제공.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 추진. PF 자금 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 점검·개선
3.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유도.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의 대주단 동의요건을 3/4이상 동의로 변경 (기존 2/3이상)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 도입.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 지원 은행·보험업권이 1조원 규모 공동 신디케이트론 조성하며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LH PF 사업장 토지매입, 캠코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차질없이 추진 2024년중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 자금 추가지원
4.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 조치 함께 병행. 금융회사 한시적 규제완화 등을 통한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 촉진 및 원활한 재구조화·정리 유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시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 허용.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충당금 적립상황 상시 점검 및 제2금융권 자본금 확충 지속 유도.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 및 금융시장과 건설사, 제2금융권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정부가 이미 마련한 주택공급 활성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건설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부동산 PF시장이 연착륙되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PF 사업성 평가기준 6월 시행. 제도개선 6월 완료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엄정한 사업장 판별 유도

✅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차질없는 금융공급

✅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유도 

✅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 조치 함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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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44519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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