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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2026-01-27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1월 26일~3월 9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국정과제: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및 신청. 불법사금융신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1332 → 3번
피해자가 기술하기 어려운 기존의 신고서 서식에서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합니다.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하고 신고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합니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월) 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자우편: alwaysgreen96@korea.kr. 팩스: 02-2100-263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1월 26일~3월 9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국정과제: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및 신청. 불법사금융신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1332 → 3번
피해자가 기술하기 어려운 기존의 신고서 서식에서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합니다.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하고 신고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합니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월) 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자우편: alwaysgreen96@korea.kr. 팩스: 02-2100-263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국정과제: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불법사금융신고: 금융감독원 (1332 → 3번)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1598911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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