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2 페이지49/321
P2P금융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시 투자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합니다
2024-04-22
P2P금융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시 투자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입법예고. 2024년 4월 19일 ~ 2024년 5월 29일 *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합니다.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백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천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었습니다. 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존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합니다. *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을 단축합니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은 감독규정상 사전 공시기간(현 24시간)이 길어서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집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합니다.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고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높입니다.
3.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합니다.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하여 업무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전자우편 : akneas@korea.kr. 팩스 : 02-2100-2548.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P2P금융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시 투자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입법예고. 2024년 4월 19일 ~ 2024년 5월 29일 *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합니다.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백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천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었습니다. 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존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합니다. *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을 단축합니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은 감독규정상 사전 공시기간(현 24시간)이 길어서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집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합니다.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고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높입니다.
3.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합니다.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하여 업무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전자우편 : akneas@korea.kr. 팩스 : 02-2100-2548.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4월 19일 ~ 5월 29일


✅P2P금융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 명확화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P2P #사회기반시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19397401


첨부파일
0419_P2P금융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시 투자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합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