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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07-23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하게 처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하게 처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 고려 ▼ 그동안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 관련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 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했습니다
[1]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은행 → 이용자 예치금 보관·관리. 가상자산사업자 -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 지급 - 사업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각각 분리 보관 -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 실질 보유 -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 보험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필요
[2]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등 규제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 <가상자산이용자자> ① 이상 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거래소> → <금융당국 · 수사기관> ② 의심되는 경우 통보 등 조치 <금융당국 · 수사기관> → <가상자산이용자> ③ 조사·수사 후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 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 영업전부·일부정지 ,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미신고·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거래소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사례는 제보하세요. 제보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②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등 규제합니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신고거래소 확인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금융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515756075

첨부파일
0718_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zip (97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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