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4 페이지42/316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능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2024-05-08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능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합니다. 규정변경 예고 : 2024년 5월 3일 ~ 2024년 5월 23일. 2024년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 및 고시한 날부터 시행 예정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20%→30%)할 계획입니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3+∼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 범위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합니다.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예: 5인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합니다. 해외 소속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 적용 제외.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 조정(배제 또는 수정)
2. 공동·상호간 업무는 위험집중 및 전이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룹 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합니다. 공동·상호간 거래 :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거래당사자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되면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3. 계열사간 임원 인사교류 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합니다.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합니다.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 검토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능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합니다. 규정변경 예고 : 2024년 5월 3일 ~ 2024년 5월 23일. 2024년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 및 고시한 날부터 시행 예정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20%→30%)할 계획입니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3+∼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 범위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합니다.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예: 5인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합니다. 해외 소속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 적용 제외.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 조정(배제 또는 수정)
2. 공동·상호간 업무는 위험집중 및 전이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룹 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합니다. 공동·상호간 거래 :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거래당사자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되면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3. 계열사간 임원 인사교류 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합니다.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합니다.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 검토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2024년 5월 3일 ~ 2024년 5월 23일)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30%로 상향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

✔소속금융회사 범위 판단기준 마련

✔공동·상호간 업무시 그룹 내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계열사간 임원 인사교류 시 사전검토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내부통제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33995131

첨부파일
0508_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능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