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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합니다
2024-04-30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렌탈자산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는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합니다.
✔4월 29일 ~ 5월 9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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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_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합니다.zip (9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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