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8 페이지9/32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해지율 가이드라인의 원칙모형 적용을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4-11-13
한국경제TV, 11월 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해지율 가이드라인의 원칙모형 적용을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기사내용. 한국경제TV는 11월 12일 회계 가이드라인 예외 인정했다가 원칙 강요...보험업계 ‘혼란’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에 예외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예외모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11월 7일 보도자료 배포)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보험업계·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旣)배포한 바와 같이 원칙과 예외 중 예외모형은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것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일관되게 원칙모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악화를 감추기 위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우려가 있어, 예외모형 적용시 현장점검 등 엄격한 요건이 부가된다는 점을 기(旣)배포된 보도자료 등에 명시한 바 있사오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11월 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해지율 가이드라인의 원칙모형 적용을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기사내용. 한국경제TV는 11월 12일 회계 가이드라인 예외 인정했다가 원칙 강요...보험업계 ‘혼란’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에 예외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예외모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11월 7일 보도자료 배포)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보험업계·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旣)배포한 바와 같이 원칙과 예외 중 예외모형은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것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일관되게 원칙모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악화를 감추기 위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우려가 있어, 예외모형 적용시 현장점검 등 엄격한 요건이 부가된다는 점을 기(旣)배포된 보도자료 등에 명시한 바 있사오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해지율 가이드라인의 원칙모형 적용을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11월 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658470415

첨부파일
1113_한경tv 보도설명.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