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83 페이지31/314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2024-05-24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5월 24일 ~ 7월 3일.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해소.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
1. 선불업 등록 금액 기준 설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 발행잔액이 30억원(시행령) 이하인 경우 등록 면제. 개정: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시행령)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 . 금액 기준 설정을 이용자 보호 취지등을 고려하여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 구체화.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할인발행, 적립금 지급 등)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합니다. 기존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별도관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3.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 신용카드업 준으로 감독.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합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 이하.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 불가. 자산 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4.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 가맹점이 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 이용자가 정확한 결제정보를 알게 될 것으로도 기대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전자우편 : seungh2c@korea.kr 팩스 : 02-2100-2548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5월 24일 ~ 7월 3일.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해소.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
1. 선불업 등록 금액 기준 설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 발행잔액이 30억원(시행령) 이하인 경우 등록 면제. 개정: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시행령)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 . 금액 기준 설정을 이용자 보호 취지등을 고려하여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 구체화.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할인발행, 적립금 지급 등)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합니다. 기존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별도관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3.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 신용카드업 준으로 감독.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합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 이하.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 불가. 자산 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4.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 가맹점이 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 이용자가 정확한 결제정보를 알게 될 것으로도 기대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전자우편 : seungh2c@korea.kr 팩스 : 02-2100-2548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월 24일 ~ 7월 3일)


✅ #선불충전금 이용자 보호 : 선불업 등록 금액 기준 설정(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및 자산운용 방법 구체화

✅ 소액후불결제업을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감독 등


이후 규제 심사,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56128718


첨부파일
0524_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