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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2024-05-2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월 24일 ~ 7월 3일)
✅ #선불충전금 이용자 보호 : 선불업 등록 금액 기준 설정(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및 자산운용 방법 구체화
✅ 소액후불결제업을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감독 등
이후 규제 심사,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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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456128718
첨부파일
0524_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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