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6 페이지33/316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시행합니다 (6월 27일 시행)
2024-06-25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시행합니다. 6월 27일 시행
1.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신고토록 하여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주주관련 정보(성명, 주소 등)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신고사항의 특성·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달리 규정합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대주주 현황, 사업장 소재지 등 :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ㆍ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 :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3.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시설 요건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위험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자금세탁 행위 등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비를 규정하였습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심사 중단 건의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시행합니다. 6월 27일 시행
1.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신고토록 하여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주주관련 정보(성명, 주소 등)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신고사항의 특성·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달리 규정합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대주주 현황, 사업장 소재지 등 :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ㆍ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 :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3.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시설 요건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위험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자금세탁 행위 등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비를 규정하였습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심사 중단 건의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6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 신고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달리 규정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도입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89414474

첨부파일
0625_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시행합니다 (6월 27일 시행).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