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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2024-08-08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8월 7일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최대 1년) 8월 9일부터 3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신청 접수.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8월 7일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최대 1년) 8월 9일부터 3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신청 접수.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기존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지원(8월 7일부터) 대상기업.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5월 이후) 중 매출이 있는 기업. 대상대출. 8월 7일 이전에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 및 정책금융기관 대출. 금융권.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중진공, 소진공, 신·기보, 지신보 ※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확인방식. 티몬·위메프 입점기업이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매출사실 입증시 폭넓게 지원.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한 접수*조회한 매출사실을 접수 창구에서 확인. 선정산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신한 · 국민 · SC은행, 8월 7일부터) 대상기업. 티몬·위메프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
대상대출. 대상 사업자·법인이 보유한 선정산대출. 지원내용.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방법.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신한 · 국민 · SC은행)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 ~ 8월 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니 꼭 신청하세요! ※ 기존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있다면 지원 불가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8월 9일부터) 기업당 한도.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 3억원~30억원은 기업당 한도사정으로 금액제한 가능. 신청방법.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 특례보증 신청.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 지원. 금리. 최저 3.9%~4.5% (보증료 0.5~1.0%)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
2,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약프로그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월 9일부터) 한도.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억 5천만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0억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www.kosme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및 지역본부·센터를 통해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금리(2024년 3분기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40%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 모든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담센터를 통해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창구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를 지원합니다.


✅ 8월 7일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최대 1년)

✅ 8월 9일부터

✔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신청 접수(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금융감독원 종합상담센터 : 1332 (내선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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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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