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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024-06-12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 등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 7개사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 3개사(2024년 5월 기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 대응방안.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자 점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2023년 11월) 등을 통한 사업자 유의사항 권고 및 이용자 유의 당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을 통한 사업자 영업종료시 이용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의무 이행 준비 사항 점검 및 지원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는 꼭 확인해보세요. 이용자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 확인. 영업 종료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 요청 가능. 자산반환 요청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고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감원에 신고 FIU infiu@korea.kr 금감원 www.fss.or.kr > 민원신고.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자의 청산(파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용자 자산의 전부 반환이 보장 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자 영업종료 시 유의사항.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사실 공지.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연락처 등 상세 안내 모두 포함. 영업종료 공지 직후 사업자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금 등을 즉시 중단하며 공지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지체없이 반환 처리
영업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주 1회 이상 이용자 개별 접촉을 통한 자산 출금 안내. 출금방식은 가급적 모두 지원하며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 부과.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은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하며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현황 통지.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금융당국은 자산반환 현황을 계속 점검하고 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 등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 7개사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 3개사(2024년 5월 기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 대응방안.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자 점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2023년 11월) 등을 통한 사업자 유의사항 권고 및 이용자 유의 당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을 통한 사업자 영업종료시 이용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의무 이행 준비 사항 점검 및 지원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는 꼭 확인해보세요. 이용자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 확인. 영업 종료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 요청 가능. 자산반환 요청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고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감원에 신고 FIU infiu@korea.kr 금감원 www.fss.or.kr > 민원신고.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자의 청산(파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용자 자산의 전부 반환이 보장 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자 영업종료 시 유의사항.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사실 공지.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연락처 등 상세 안내 모두 포함. 영업종료 공지 직후 사업자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금 등을 즉시 중단하며 공지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지체없이 반환 처리
영업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주 1회 이상 이용자 개별 접촉을 통한 자산 출금 안내. 출금방식은 가급적 모두 지원하며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 부과.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은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하며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현황 통지.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금융당국은 자산반환 현황을 계속 점검하고 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는 꼭 확인해보세요

✅이용자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 확인

✅영업 종료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 요청 가능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감원 신고

✔FIU : infiu@korea.kr

✔금감원 : www.fss.or.kr > 민원신고


금융당국은 자산반환 현황을 계속 점검하고 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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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715705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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