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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024-06-25
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국경제, 6월 2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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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24_한국경제 보도설명.zip (7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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