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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2024-07-03
한국경제 7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책무구조도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7월 3일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탓?...‘책무구조’논란」제하의 기사에서,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4)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2)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지배구조법 제35조의2)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국경제 7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책무구조도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7월 3일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탓?...‘책무구조’논란」제하의 기사에서,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4)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2)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지배구조법 제35조의2)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책무구조도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한국경제 7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보도설명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9983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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