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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을 완화합니다.
2025-04-15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완화.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완화.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 중입니다. 2025년 4월 14일~5월 26일.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
1.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와 유망 핀테크기업과의 자유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합니다.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업무위탁 보고체계를 간소화합니다. 이전 사전승인 : 본질적 업무. 사전보고 : 본질적 업무 이외의 업무. 사후보고 : 기(旣) 승인/사전보고 사항과 동일한 업무위탁 등. 이후 사전승인 : 본질적 업무. 사후보고 : 본질적 업무, 이외의 업무.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루어집니다. 4.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 (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운영하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자우편: jeongchanlee@korea.kr 팩스: 02-2100-284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을 완화합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5년 4월 14일~5월 26일)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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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83222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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