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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2024-07-2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1. 이용자 보호 Q1.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 제6조에 따른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반환 또는 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화포인트는 이용자 자산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며, 보호의무 대상입니다.
Q2.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 개정 전(前)에 수취한 예치금도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취하여 보관 중인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해당합니다.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특금법 개정(’21.3월)* 전(前)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예치금을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동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등이 도입됨 동 예치금도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예치받은 금전이므로 법상 예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Q3. 법 및 하위규정의 영업일에 주말・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영업일에는 주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이 주식시장과 달리 365일/24시간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영업일 개념은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법령해석과도 일치합니다. 법 및 하위규정에서 영업일이 규정된 곳은 예치기한에 관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4조* 한 곳임 * 제4조(예치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제3항*의 매월 말일과 다음달 10일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 일자 적용
Q4.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콜드월렛 보관비율 및 동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 적립액 등 산정 방식은? 콜드월렛 보관비율 비율 :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 /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현재(하루 중 특정시점) 보관 중인 총 수량” X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 산정시점 : 매일(하루 중 특정시점) 80% 이상을 상시 유지(이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필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의 총합 비율 : (콜드월렛 보관분을 제외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최소 30억원 또는 5억원) /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매월 말일 기준 보관 중인 총 수량 X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 산정시점 : 매월말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신탁금의 추가적립 등 조치
Q5. 법 제7조제1항의 이용자명부 작성・비치 의무 중 비치의무의 이행방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시스템에서 이용자명부를 작성・관리하면서 별도의 이용자명부 테이블(검색화면 등)을 만들어 두고 이용자명부를 상시 확인・출력할 수 있는 경우이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법 시행령(令 §11①)상 전자주주명부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2. 불공정거래의 규제 Q6. 법 제11조제2항 입출금 차단시 사전통지 방법은?  법상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전통지는 구체적인 입출금 차단 사유 및 그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므로 이용자 개별 통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일괄통지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Q7.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하여, 24시간 중단없이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달라지는 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종가를 활용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반면,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8시간 단위(예 : 한국표준시 00시, 08시, 16시)로 세분화된 기준가격을 사용합니다. Q8.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복수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을 때 부당이득 산정방식은?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란 위반행위 장소와 상관없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하므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복수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Q9. 동법 시행에 따른 법상 의무의 적용시점. 동 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부터 동 법이 적용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예치액 산정. 7월 18일 기준 의무예치액을 산정하여 7월 19일 예치 또는 신탁하고, 이후부터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 ▶ 콜드월렛 보관. 7월 19일부터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매일 유지​(법상 상시준수 의무로 사업자는 일일 점검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 필요)
▶ 보험 가입 등. 6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7월 19일 적용하고, 이후부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조치 ▶ 입출금 차단. 동 법상 허용되지 않은 입출금 차단은 7월 19일부터 해지하고, 7월 19일부터 법상 허용된 사유에 한하여 입출금을 차단*(차단시 이용자 사전통지 및 금융감독원 즉시 보고) *7월 19일 이전에 법상 허용된 사유로 입출금을 차단한 경우 해당 차단 건을 7월 19일에 금융감독원에 일괄 보고 ▶ 불공정거래 조사. 7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건부터 조사 대상에 해당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1. 이용자 보호 Q1.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 제6조에 따른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반환 또는 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화포인트는 이용자 자산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며, 보호의무 대상입니다.
Q2.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 개정 전(前)에 수취한 예치금도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취하여 보관 중인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해당합니다.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특금법 개정(’21.3월)* 전(前)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예치금을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동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등이 도입됨 동 예치금도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예치받은 금전이므로 법상 예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Q3. 법 및 하위규정의 영업일에 주말・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영업일에는 주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이 주식시장과 달리 365일/24시간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영업일 개념은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법령해석과도 일치합니다. 법 및 하위규정에서 영업일이 규정된 곳은 예치기한에 관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4조* 한 곳임 * 제4조(예치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제3항*의 매월 말일과 다음달 10일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 일자 적용
Q4.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콜드월렛 보관비율 및 동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 적립액 등 산정 방식은? 콜드월렛 보관비율 비율 :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 /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현재(하루 중 특정시점) 보관 중인 총 수량” X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 산정시점 : 매일(하루 중 특정시점) 80% 이상을 상시 유지(이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필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의 총합 비율 : (콜드월렛 보관분을 제외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최소 30억원 또는 5억원) /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매월 말일 기준 보관 중인 총 수량 X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 산정시점 : 매월말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신탁금의 추가적립 등 조치
Q5. 법 제7조제1항의 이용자명부 작성・비치 의무 중 비치의무의 이행방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시스템에서 이용자명부를 작성・관리하면서 별도의 이용자명부 테이블(검색화면 등)을 만들어 두고 이용자명부를 상시 확인・출력할 수 있는 경우이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법 시행령(令 §11①)상 전자주주명부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2. 불공정거래의 규제 Q6. 법 제11조제2항 입출금 차단시 사전통지 방법은?  법상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전통지는 구체적인 입출금 차단 사유 및 그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므로 이용자 개별 통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일괄통지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Q7.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하여, 24시간 중단없이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달라지는 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종가를 활용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반면,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8시간 단위(예 : 한국표준시 00시, 08시, 16시)로 세분화된 기준가격을 사용합니다. Q8.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복수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을 때 부당이득 산정방식은?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란 위반행위 장소와 상관없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하므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복수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Q9. 동법 시행에 따른 법상 의무의 적용시점. 동 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부터 동 법이 적용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예치액 산정. 7월 18일 기준 의무예치액을 산정하여 7월 19일 예치 또는 신탁하고, 이후부터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 ▶ 콜드월렛 보관. 7월 19일부터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매일 유지​(법상 상시준수 의무로 사업자는 일일 점검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 필요)
▶ 보험 가입 등. 6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7월 19일 적용하고, 이후부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조치 ▶ 입출금 차단. 동 법상 허용되지 않은 입출금 차단은 7월 19일부터 해지하고, 7월 19일부터 법상 허용된 사유에 한하여 입출금을 차단*(차단시 이용자 사전통지 및 금융감독원 즉시 보고) *7월 19일 이전에 법상 허용된 사유로 입출금을 차단한 경우 해당 차단 건을 7월 19일에 금융감독원에 일괄 보고 ▶ 불공정거래 조사. 7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건부터 조사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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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51575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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