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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도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09-0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29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 가능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7월 27일)’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등 자세한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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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96465247
첨부파일
0831_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도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zip (6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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