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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계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2024-11-08
IFRS17 안착! 보험회계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2023년부터 시행중인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합니다. 무·저해지상품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정교화. 업무보고서 신설 및 제재근거 마련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 방지. 세부 공시를 확대하여 재무정보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외부검증 유도.
합리적인 계리가정과 단계적 할인율 조정을 통해 보험회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제4차 보험개혁회의 (2024년 11월 4일)
경험통계가 없는 미래의 계리가정에 대한 합리적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 IFRS17 주요 계리가정은 개별 회사가 경험통계·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정하는 상황이며 일각에서는 자의적 가정과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계리적 가정의 합리화를 위한 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을 정립하였습니다.
1.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높은 해지를 가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경험통계를 보완하여 해외사례·산업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운영합니다. * 실무상 수렴점 0.1%, 이하 원칙모형. 만약 각 회사가 다른 모형을 적용한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한정된 모형 내에서 적용.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다른 모형 선정의 특별 근거 및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 등을 실시
완납 후 최종해지율은 해외통계를 고려하여 0.8% 등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배포될 실무표준에 반영 계획
2.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설정 *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으나,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예:135%) 종신보험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 보너스 지급 시점의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하지 않아 유동성 부담 및 당기손실 급증이 우려됩니다.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하여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합니다. 방카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1차년도(비과세요건 충족으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시점) 해지율 산업통계의 최근 10년 평균이 29.4%~30.2%인 점을 감안
3.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산출.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담보별로만 구분하여 보험부채와 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예: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산업통계) : 30대 89% → 40대 103% → 50대 140% → 60대 186% 자사 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는 직접 산출하고, 직접 산출이 어려운 경우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과 연령별 상대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합니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적용. 할인율은 단계적 현실화 방안(2023년 8월 발표)을 시행 중이나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재무영향이 발생하여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금리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IFRS17 안착! 보험회계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2023년부터 시행중인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합니다. 무·저해지상품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정교화. 업무보고서 신설 및 제재근거 마련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 방지. 세부 공시를 확대하여 재무정보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외부검증 유도.
합리적인 계리가정과 단계적 할인율 조정을 통해 보험회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제4차 보험개혁회의 (2024년 11월 4일)
경험통계가 없는 미래의 계리가정에 대한 합리적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 IFRS17 주요 계리가정은 개별 회사가 경험통계·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정하는 상황이며 일각에서는 자의적 가정과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계리적 가정의 합리화를 위한 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을 정립하였습니다.
1.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높은 해지를 가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경험통계를 보완하여 해외사례·산업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운영합니다. * 실무상 수렴점 0.1%, 이하 원칙모형. 만약 각 회사가 다른 모형을 적용한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한정된 모형 내에서 적용.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다른 모형 선정의 특별 근거 및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 등을 실시
완납 후 최종해지율은 해외통계를 고려하여 0.8% 등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배포될 실무표준에 반영 계획
2.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설정 *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으나,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예:135%) 종신보험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 보너스 지급 시점의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하지 않아 유동성 부담 및 당기손실 급증이 우려됩니다.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하여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합니다. 방카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1차년도(비과세요건 충족으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시점) 해지율 산업통계의 최근 10년 평균이 29.4%~30.2%인 점을 감안
3.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산출.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담보별로만 구분하여 보험부채와 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예: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산업통계) : 30대 89% → 40대 103% → 50대 140% → 60대 186% 자사 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는 직접 산출하고, 직접 산출이 어려운 경우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과 연령별 상대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합니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적용. 할인율은 단계적 현실화 방안(2023년 8월 발표)을 시행 중이나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재무영향이 발생하여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금리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보험회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제4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경험통계가 없는 미래의 계리가정에 대한 합리적 방향성 제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마련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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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65051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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