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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약 305만개,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4-12-19
영세·중소가맹점 약 305만개.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간 약 3,000억원
영세·중소가맹점 약 305만개.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간 약 3,000억원
금융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으로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개편방안 논의 (12월 17일)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약 304만 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습니다.
약 178만 6천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합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합니다. 단, 대내외 상황 등을 3년 마다 점검하여 필요시 재산정 가능

약 305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 연간 3천 억 수준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


✅신용카드 수수료율: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p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율: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 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큼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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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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