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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3월 18일~4월 5일)
2024-03-19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3월 18일(월)~4월 5일(금)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입 신청 가능!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안내.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은 3월 18일(월)~4월 5일(금)입니다. 3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2월 22일~2월29일 신청자의 경우 3월 18일(월)~3월 29일(금), 3월 4일~3월 8일 신청자의 경우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가입신청 가능.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만기자 일시납입 신청 : 3월 29일 마감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 일반적금(과세상품, 금리 연 7.68~8.86%). 만기시 수령액 4,894~5,000만원  ​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https:/portal.kfb.or.kr/main/main.php)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3월 18일(월)~4월 5일(금)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입 신청 가능!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안내.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은 3월 18일(월)~4월 5일(금)입니다. 3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2월 22일~2월29일 신청자의 경우 3월 18일(월)~3월 29일(금), 3월 4일~3월 8일 신청자의 경우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가입신청 가능.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만기자 일시납입 신청 : 3월 29일 마감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 일반적금(과세상품, 금리 연 7.68~8.86%). 만기시 수령액 4,894~5,000만원  ​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https:/portal.kfb.or.kr/main/main.php)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안내 및 문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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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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