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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월 20일부터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2020-01-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공적 보증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행중)
?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첨부파일
0116_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zip (5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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