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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책 돋보기 10]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 확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7월 19일)
2024-02-13
2024년 정책 돋보기 10.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 확립!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7월 19일)
2024년 정책 돋보기 10.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 확립!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규정
1.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합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은행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 규율.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보상 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원화마켓 거래소 :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 : 최소 5억원
2.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가능. 부당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부당이득액 50억원 이상)까지 처벌 가능.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조사 가능.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 가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정책 돋보기 10]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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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47005365


첨부파일
0213_[2024년 정책 돋보기 10]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 확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7월 19일).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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