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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7-11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2024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1.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욱 편리해집니다. 기존.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실시. 개선. 전세대출 갈아탈 수 있는 기간 확대, 신용대출 갈아타기 운영시간 확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서비스 실시 예정 (2024년 9월)→ 서비스 이용 인원 21만 4천명, 10조 9천억원 규모 이동(2024년 6월 17일 기준)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보다 개선됩니다 * 2023년 5월 신용대출 서비스 개시 이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실시
2.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기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피해 예방에 한계. 개선. 거래 중인 금융회사로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신규 여신거래 취급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여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2024년 4월 17일
3.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서비스. 기존.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정보제공자의 수만큼 인증을 반복하는 번거로움. 개선.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자, 이용자 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통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합니다
4.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 기존. 고가의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움. 개선.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제특례 부여. 해외주식의 접근성이 확대시키고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해 집니다. 해외주식 소주점 투자.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미국상장주식 및 ETF를 소수단위로 매매할수 있도록 각 증권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5. 클라우드(SaaS)의 내부망 이용,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 기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하고 접속을 금지. 개선. 규제 특례부여를 통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 도구, 성과관리 도구, 업무협업 도구 등을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 가능.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회사 업무성과와 생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수익증권, 투자증권 거래 플랫폼 (조각투자, STO). 기존. 이전의 저작권은 가치평가가 어렵고 유통수단의 부재로 금융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개선. 저작권매입법인이 신탁을 통해 수익을 증권화하여 일반투자자가 플랫폼상에서 안전하고 간편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거래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간편한 거래가 가능하게 합니다 - 수익증권, 투자증권 거래 플랫폼. 부동산, 음악 저작수익권 등을 신탁을 통해 수익 증권화 하여 플랫폼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7. 한도제한계좌의 이체한도 상향. 기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출금과 이체를 소액으로 제한. 개선. 별도 신청없이 일일 이체·ATM 거래 한도 상향 → ATM·전자금융거래 (30→100만원) / 은행창구 (100→300만원) 한도제한계좌를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 등의 금융서비스 활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한도제한계좌.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 도입된 계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2024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1.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욱 편리해집니다. 기존.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실시. 개선. 전세대출 갈아탈 수 있는 기간 확대, 신용대출 갈아타기 운영시간 확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서비스 실시 예정 (2024년 9월)→ 서비스 이용 인원 21만 4천명, 10조 9천억원 규모 이동(2024년 6월 17일 기준)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보다 개선됩니다 * 2023년 5월 신용대출 서비스 개시 이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실시
2.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기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피해 예방에 한계. 개선. 거래 중인 금융회사로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신규 여신거래 취급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여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2024년 4월 17일
3.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서비스. 기존.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정보제공자의 수만큼 인증을 반복하는 번거로움. 개선.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자, 이용자 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통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합니다
4.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 기존. 고가의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움. 개선.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제특례 부여. 해외주식의 접근성이 확대시키고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해 집니다. 해외주식 소주점 투자.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미국상장주식 및 ETF를 소수단위로 매매할수 있도록 각 증권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5. 클라우드(SaaS)의 내부망 이용,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 기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하고 접속을 금지. 개선. 규제 특례부여를 통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 도구, 성과관리 도구, 업무협업 도구 등을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 가능.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회사 업무성과와 생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수익증권, 투자증권 거래 플랫폼 (조각투자, STO). 기존. 이전의 저작권은 가치평가가 어렵고 유통수단의 부재로 금융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개선. 저작권매입법인이 신탁을 통해 수익을 증권화하여 일반투자자가 플랫폼상에서 안전하고 간편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거래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간편한 거래가 가능하게 합니다 - 수익증권, 투자증권 거래 플랫폼. 부동산, 음악 저작수익권 등을 신탁을 통해 수익 증권화 하여 플랫폼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7. 한도제한계좌의 이체한도 상향. 기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출금과 이체를 소액으로 제한. 개선. 별도 신청없이 일일 이체·ATM 거래 한도 상향 → ATM·전자금융거래 (30→100만원) / 은행창구 (100→300만원) 한도제한계좌를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 등의 금융서비스 활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한도제한계좌.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 도입된 계좌

2024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더 편리해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서비스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

✅클라우드(SaaS)의 내부망 이용, 망분리 예외 허용

✅수익증권, 투자증권 거래 플랫폼(조각투자, STO)

✅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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