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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마련합니다
2024-09-24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마련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마련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합니다. 1.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가계대출금액에 대한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한시적 상향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0.03%로 공통 부과
2.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금융회사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합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감액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 (~2025년 12월 31일까지) 차등출연금 : 신용보증잔액 × 차등출연요율(0.5%~1.5%)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총 1,039억원 추정)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 제공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마련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증 재원 추가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 한시적 상향

✅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취급을 위해 금융회사 차등출연금 한시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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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59463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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