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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2024-12-27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만기시 최대 60만원 증가!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자가 월 70만원을 납입한다면?(총급여 기준) 현행 : 월 2만 4천원. 개선 : 월 3만 3천원. 동일 납입금(70만원)에 대해 만기시 60만원 증가(이자 포함)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과 같은 수익효과! 5년간 납입 가정, 기본금리 4.5%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비교.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2,400만원 이하 : 월 3만 3천원.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 월 2만 9천원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 월 2만 5천원.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월 2만 1천원. 소득구간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자는 기여금 미지급 및 비과세만 지원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NICE, KCB 기준. 2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2025년 하반기 중
청년도약계좌 2025년 1월 가입신청 기간. 1월 2일 ~ 10일까지 (영업일만 운영)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아이엠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계좌개설 (기간 가입요건 확인 완료 필요, 영업일만 운영) 1인가구 : 1월 16일 ~ 2월 7일. 2인이상 가구 : 1월 27일 ~ 2월 7일
자세한 안내는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3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만기시 최대 60만원 증가!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자가 월 70만원을 납입한다면?(총급여 기준) 현행 : 월 2만 4천원. 개선 : 월 3만 3천원. 동일 납입금(70만원)에 대해 만기시 60만원 증가(이자 포함)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과 같은 수익효과! 5년간 납입 가정, 기본금리 4.5%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비교.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2,400만원 이하 : 월 3만 3천원.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 월 2만 9천원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 월 2만 5천원.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월 2만 1천원. 소득구간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자는 기여금 미지급 및 비과세만 지원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NICE, KCB 기준. 2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2025년 하반기 중
청년도약계좌 2025년 1월 가입신청 기간. 1월 2일 ~ 10일까지 (영업일만 운영)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아이엠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계좌개설 (기간 가입요건 확인 완료 필요, 영업일만 운영) 1인가구 : 1월 16일 ~ 2월 7일. 2인이상 가구 : 1월 27일 ~ 2월 7일
자세한 안내는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3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모든 가입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 매칭

✔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 월 3만 3천원(9천원 증가)

✔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월 2만 6천원(6천원 증가)

✔ 개인소득 연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 월 2만 5천원(3천원 증가)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2025년에도 청년도약계좌는 기존과 같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가입신청 기간:  1월 2일 ~ 10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콜센터 : 1397→3번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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