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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부담은 덜어드리고, 지원은 강화합니다
2025-01-07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부담은 덜어드리고, 지원은 강화합니다
1. 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체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최대30년)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2025년 3월 ~ 4월)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2025년 4월 ~ 7월)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신청대상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6월)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됩니다. (2025년 1월 중)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2025년 1분기 중)
3. 카드수수료율 인하 (시행 중)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4.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시행 중) 장기·단기연체 취약층 및 성실상환 청년층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연체기간 1년 이상, 채무가 5백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등
5. 복합지원 고도화.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연계 분야가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2025년 2분기) 6. 첨단산업지원 (2025년 1월 출시)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 됩니다.
7. 청년 자산형성 (2025년 1월 1일)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이 확대(월 최대 24,000원 → 33,000원)됩니다.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8.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시행 중) 취약계층 응시자는 20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부담은 덜어드리고, 지원은 강화합니다
1. 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체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최대30년)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2025년 3월 ~ 4월)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2025년 4월 ~ 7월)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신청대상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6월)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됩니다. (2025년 1월 중)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2025년 1분기 중)
3. 카드수수료율 인하 (시행 중)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4.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시행 중) 장기·단기연체 취약층 및 성실상환 청년층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연체기간 1년 이상, 채무가 5백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등
5. 복합지원 고도화.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연계 분야가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2025년 2분기) 6. 첨단산업지원 (2025년 1월 출시)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 됩니다.
7. 청년 자산형성 (2025년 1월 1일)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이 확대(월 최대 24,000원 → 33,000원)됩니다.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8.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시행 중) 취약계층 응시자는 20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부담은 덜어드리고, 지원은 강화합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카드수수료율 인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본격 가동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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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7094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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