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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지원 및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06-24
설명드립니다. 경향신문의 6월 24일자 보도에 관한 설명. 채무자대리인 지원 및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기사내용. 2025.6.24. 경향신문은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 제하의 기사에서,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에서 ’20.1.28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규모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을 요구하여 정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25년 본예산) 12.05억원 → (’25년 제2회 추경예산) 15.59억원(+354백만원 요구) 국회 논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중단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현재보다 더 신속히 선임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무자대리인 개선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또는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의뢰비・자문료 등 금전을 수취 후 잠적하거나 의뢰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표적으로 한 민간 솔루션 업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국무조정실 주관)을 통해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채무종결 의뢰비 지급을 연체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협박한 민간 솔루션 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검거하였습니다.(경기북부경찰청)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오히려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민간 솔루션 업체에 대한 단속・처벌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경향신문의 6월 24일자 보도에 관한 설명. 채무자대리인 지원 및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기사내용. 2025.6.24. 경향신문은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 제하의 기사에서,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에서 ’20.1.28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규모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을 요구하여 정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25년 본예산) 12.05억원 → (’25년 제2회 추경예산) 15.59억원(+354백만원 요구) 국회 논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중단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현재보다 더 신속히 선임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무자대리인 개선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또는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의뢰비・자문료 등 금전을 수취 후 잠적하거나 의뢰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표적으로 한 민간 솔루션 업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국무조정실 주관)을 통해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채무종결 의뢰비 지급을 연체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협박한 민간 솔루션 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검거하였습니다.(경기북부경찰청)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오히려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민간 솔루션 업체에 대한 단속・처벌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및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6월 24일자 보도에 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91017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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