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1925건
페이지259/321
[한 컷 이미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9-1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https://static.xx.fbcdn.net/images/emoji.php/v9/t33/1/16/2705.png)
![?](https://static.xx.fbcdn.net/images/emoji.php/v9/t33/1/16/2705.png)
?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에 경영실태평가 활용도 제고
![?](https://static.xx.fbcdn.net/images/emoji.php/v9/t33/1/16/2705.png)
첨부파일
0914_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zip (649 KB)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