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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엄격히 조사·처벌하겠습니다
2024-03-28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엄격히 조사·처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 실시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예고합니다.(3월 28일~5월 7일) 이상거래 감시 → 금융위・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진술서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한 조사 가능.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의 조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정제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전자우편 : wtsim@korea.kr. 팩스 : 02-2100-2548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엄격히 조사·처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 실시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예고합니다.(3월 28일~5월 7일) 이상거래 감시 → 금융위・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진술서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한 조사 가능.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의 조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정제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전자우편 : wtsim@korea.kr. 팩스 : 02-2100-2548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처벌합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96909772


첨부파일
0328_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엄격히 조사·처벌하겠습니다.zip (72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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